------------------------ ★유아세례의 자격과 의의
1) 유아세례는 부모님중 한 분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만2세전(24개월)에 받을 수 있고 만14세이후에 입교문답만 받으시면 됩니다
2) 유아세례는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3) 유아세례는 구약시대 난지 8일만에 택한백성으로서의 표식을 행하던 할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유아세례식은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하나님앞에서의 거룩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 일정이 확정되면 본 게시판, 삼일뉴스, 주보를 통해 2월 중에 공지 할 예정입니다. (세례식은 4-5월중 예정)
- 유아세례 신청은 일정이 확정된 후 안내에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진)이 있는 삼일교회 등록교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가정은 새가족 교육 수료 및 진 소속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 게시글의 댓글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