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고등법원의 삼일교회 일부 승소 판결 이후 전병욱 목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5년 9월 시작한 이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