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는 수년 여 간 전임목사인 전병욱 목사 사건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불신을 종식시키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접수했었으나, 아쉽게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 된 바, 항소하였고, 이에 피해내용과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6월 1일 판결이 나왔고 5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전병욱 목사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바, 삼일교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상처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혼선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들과 관련한 내용이 있기에 신원보호 차원에서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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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전병욱 목사)는 원고(삼일교회)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하 생략)
이 유
1. 전별금 중 2억3천만원 반환청구
- 삼일교회 주장: 2년간 목회금지(1억3천만원) 및 성중독치료(1억원)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부담부증여계약),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함. 따라서 전병욱 목사는 2억3천만원을 반환해야 함.
- 판단: 2010. 12. 19. 자 당회록에 위와 같은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의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약정서가 없으며, 2011. 4. 3. 경 노회 청원 시 원고가 낸 서류에 2년간 개척불가 건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문구가 있음. 따라서 삼일교회의 전별금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2.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 삼일교회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채무불이행책임)
전병욱 목사가 교회와 체결한 위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성추행, 성희롱을 함으로써 삼일교회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전병욱 목사의 행위로 삼일교회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됨. 따라서 전병욱 목사는 손해배상으로 삼일교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8천5백만원 및 비재산적 손해 1천5백만원, 합계 1억원을 배상해야 함.
(예비적 청구원인: 불법행위책임)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 8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전병욱 목사에게 구상함. 또한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성희롱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1천5백만원을 청구함.
- 판단(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전병욱 목사의 피해자 A 내지 E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행위가 모두 인정됨. 추행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함.
② 교회와 담임목사는 위임관계임. 수임인인 전병욱 목사는 위임인인 교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도들과의 신뢰관계를 불법적인 언행 등으로 훼손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성희롱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삼일교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며, 전병욱 목사는 이로 인한 삼일교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③ 삼일교회는 피해자들 중 3명에게 8천5백만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전병욱 목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금전 지출을 했으므로, 전병욱 목사는 그 돈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해야 함.
④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등으로 인해 명성,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의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금액은 적어도 1,500만원 정도는 됨.
⑤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책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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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에 대한 삼일교회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판단했고, 그로 인한 삼일교회의 명예 훼손 역시 인정했습니다.
아래에 판결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여기에서 원고는 삼일교회, 피고는 전병욱 목사입니다.
“피해자들은 수년간 또는 수개월간 담임목사 집무실 등 교회 내에서 피고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서도 담임목사인 피고의 지위 및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에서 비롯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외부에 피해사실을 제 때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A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평소 원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 하고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원고 교회 신도들 중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원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는바, 피고에게 입은 피해를 교인들 및 외부에 알리면 자신이 더 이상 원고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상황과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원고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이고, 신도들 및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의 원고 교회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이 분명하다.”
지난한 법정공방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내 진실을 드러내고 공의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소송으로 성도들에게 혼란과 상처가 깊어지게 한 뼈아픈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처와 탄식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번 판결로 전병욱 목사가 진실로 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자정능력과 우리 안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