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장로님이 교회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보면 어떤 의사표시를 한 글은 없었고, 당회에서 보낸 소환장과 기소장, 죄증설명서를 사진화일로 올린 것들입니다.
소환장은 재판일시와 피고가 재판을 위해 준비할 내용들 및 피고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소장과 죄증설명서에는 피고가 무슨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장로님이 올린 사진 화일을 삭제조치한 이유는 재판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게시판에 올린 것에 있습니다.
재판과정을 하나 하나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 교회의 질서와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을 사사로이 판단하는 등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고, 또한 여론몰이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재판에 관련된 분들이 노출 됨으로 이런 저런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재판과 총회재판에서도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언론 및 포털사이트에 자기 주장을 싣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주장할 것이 있으면 재판석상에서 진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마쳐지면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국의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원고와 피고 등 재판당사자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게시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