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너무 늦게 전해서 죄송합니다.
홍대새교회 측의 항고도 기각이 되었고,
이후 홍대새교회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지만, 재정신청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홍대새교회 측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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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과 공의를 위한 TF팀] 홍대새교회측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관련 알림
2014년 12월, 홍대새교회 황은우 목사 등이 삼일교회 장로 2인을 포함 삼일교회 성도들 다수와 <숨바꼭질> 편집팀, 그리고 네이버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의 네티즌 다수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삼일교회는 2015년 3월 삼일교회 C관 예배실에서는 ‘전병욱 목사측 고소에 대한 입장과 평양노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동시에 피소된 분들은 경찰 조사, 진술서 제출 등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결국 2015년 6월 30일에 위의 모든 고소 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대새교회 측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했습니다.
2010년 여름, 삼일교회는 당시 전병욱 담임목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지면서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내 지각 있는 목회자와 변호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네이버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이후 네이버 카페)와 ‘전병욱 목사 성범죄 공동 대책 위원회’(이후 공대위)가 발족되면서 이 사건은 삼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이르렀습니다.
이후 공대위는 홍대새교회 앞에서의 금식기도회, 전병욱 목사 책 반납 운동, <숨바꼭질> 출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삼일교회는 2012년 담임목사 청빙 이후 송태근 담임목사가 공개적인 사과를 한 뒤,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향한 사과문을 발표했고, 목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평양노회에 정당한 징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없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양노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며 접수조차 하지 않다가 2014년 10월, 평양노회의 분립을 코앞에 두고 겨우 재판국이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의 불참’이라는 비상식적 상황으로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후 평양노회가 두개로 분립이 되면서 재판 여부는 지금까지도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12월, 홍대새교회 황은우 목사 등이 삼일교회 장로 2인을 포함 삼일교회 성도들 다수와 <숨바꼭질> 편집팀, 그리고 네이버카페의 회원 다수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소당한 분들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수년간 힘써 온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홍대새교회 측은 '혐의없음' 처분 역시 인정하지 않고 항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 홍대새교회 측의 고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