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재판 판결문 미통지 문제에 대해서.

by 김명진 posted Mar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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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573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69

[재판국은 2월 28일 모임에서 "노회에서 판결하지 않는다. 단, 삼일교회가 10일 안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노회 임원단이 재판 결과를 피고와 원고 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를 미룬다고 했다.]

문제는 서기가 없어서 통보를 안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삼일교회는 총회 상소의 타이밍을 잡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없어서 판결도 못하는 중에, 결정은 해버리고, 다시 서기가 없어서 통보를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 판결이 난 상태도 아니고, 안난 상태도 아닌 미묘한 상태인데,

이 경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69
[△분립 전,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되고,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가지고, 평양제일노회에서 다시 재판하는 방법과,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의 통보없이 총회에 상소하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만만한 선택이 아닙니다만. (상대방은 통보없이 상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평양제일노회에서 승산이 있으면 평양제일노회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밀고 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의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회로 갈지 말지는 삼일교회가 선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1. 서기가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 가능. 2. 통보서 작성이 분립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평양노회 전병욱 재판국의 결정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평양제일노회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총회로 가고 싶으면, 그 통보를 인정하고 상소해도 되겠지요. 방향은 삼일교회가 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