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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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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안도 많고, 여러 주장들도 엇갈려서 그 쟁점이 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헤깔리는 분도 많은거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저도 들은대로 몇글자 적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거 같습니다(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법안은 대체로 세 개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여당이 만든안, 야당이 만든안, 유가족측이 주장하는 안.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등 여러 비판을 받은 내용들은 주로 야당이 만든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유가족들이 직접 요구한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쟁점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인거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많이 갈립니다.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분들이 이미 언급하신거 같아서

“그건 반대한다”,“거기 까지는 좀 무리다”라는 분들의 생각들도 좀 언급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올립니다.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법적인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유가족측이 주장하는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피해자측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특별법안을 보니 국회추천8명, 피해자 단체 추천8명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구제금지’의 원칙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에 처벌과 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대사법의 원칙인데 유족측 안대로라면  피해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특별위원회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이 부분은 원래의 글과 다른 수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그 수사권과 기소권에 의해 구속되고 기소된 피의자는 피해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판단에 의해 구속되고 기소되는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이때 발생하는 법적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당하는 이 약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무시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한쪽의 가치에만 중심을 둘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써야할 가치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겠지요.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허용되는 것만이 약자를 돕는것이고 공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수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하겠지요.

 

 

2.세월호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아주 나쁜 케이스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세월호 사건 말고도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들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 인간의 욕심과 실수등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서  수사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 사고를 당하고 있는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헬기사고, 건축물 붕괴, 범죄, 교통사고 등등 이런 사고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세월호 사고만 인간의 욕심에 의해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고도 여러명이서 함께 당하면 제대로 보상받고(금전적 보상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혼자 당한 사람들은 몇푼 받고 떨어져야 하나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를 당한 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어떤 분께서 모든 것은 정치행위이며 침묵하는 것도 정치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행위를 하는 분들의 의도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월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그분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참여는 투표, 출마, 침묵, 청원, 표현, 시위등 여러 가지의 모양일수 있습니다.

시위와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만이 정치행위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시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것도 정치적 참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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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4.09.06 14:58
    많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올린글이라 사실과 다르거나 부주의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몇일정도 접속이 원할치 못할것 같으므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명절 이후에 해드릴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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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식 2014.09.06 15:01
    교회 게시판에 무슨 이런 정치적인 글을 올리십니까.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들은 새누리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지 왠 정치발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혹시 민중신학에 빠지신 것은 아니시죠?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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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진 2014.09.06 15:15
    저 또한 집사님 의견에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자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 교회 안의 움직임을 일으키려는 것을 우려하시는 마음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일관되게 사라진다면 위의 글도 없어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일날 자꾸 세월호와 관련된 서명이나 움직임을 보는 입장으로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충분히 피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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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조 2014.09.06 17:50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정확하지 않으니 이런 틀린 말을 하시는거겠죠.
    정확히 해보죠.

    1.세월호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말은 유가족에게 "직접" 달라는게 아닌,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자는겁니다.
    물론 그 위원회에는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건 아니구요.
    ( http://sewolho416.org/959 - 이 링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실겁니다.)
    즉 사적구제금지의 원칙은 이미 상관이 없게되는거죠.

    2. 말씀하신대로 세월호 말고도 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하지만 세월호만큼 충격적이고 규모가 큰 사고가 또 있었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 법이 미비하다면 보완할 법을 만드는건 당연한거고,
    현재의 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기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겁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안들을 만드는게 직업이니까요.

    3. 교회에서는 전도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를 하지만,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위하자고 끌고가진 않습니다.
    물론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정도는 하지만,
    대화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대화하자고 하고싶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은 정치적입니다.
    저는 교회라고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재밌는건, 그 원칙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면 좋은데, 사안마다 잣대가 다르다는거죠.

    작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제 지인들도 절대 그 법안이 통과되면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카톡등으로 받았었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항의해서 그 법안은 결국 철회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건 교회가 정치적인걸까요 아닌걸까요?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모두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고 안전이겠죠.
    세월호 특별법은 그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도 있죠.
    모두가 도덕적으로 잘 지켜주면 법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법으로라도 선을 그어야 최소한의 보장을 할 수 있기에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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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4.09.06 19:46
    착오를 바로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여야가 특별검사추천에 관한 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위원 추천권에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게 한다는 부분을 논의할때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토론을 겹쳐서 들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을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사적구제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라기 보다는 '특별위원회'구성에 유가족들이 참여할경우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유가족의 입장이 배제되고 공정성이 확인될경우 이부분도 바로 잡겠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피해자측이 대표가 참여하는 것과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피해자측이 참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글의 취지는 정치적인 의도라기 보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만이 약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대한적은 없습니다.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을수 있으니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오로 인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혼란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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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희 2014.09.07 23:29
    교회는 필요할때만 약자편에 선다...
    교회가 필요할때는 약자에게 양보하라 하고...
    강자 편도 들어줘야 한단다..
    그래야 균형이 맞겠지...


    교회가 균형을 맟춰야 하나??
    그냥 철저하게 약자편에 서면 안되는건가?

    눈물이 난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다..
    지극히 작은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자 라고 하셨는데..

    교회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항상 이야기 하지만...
    교회는 강하다.. 너무 강하다... 사람도있고.. 돈도있고 그 속에 권력또한 있다..

    그리고 강한자도 좋아한다.. 강한편도 들어줘야 한다고 ..
    그래야 균형이 맞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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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2014.09.11 15:13
    3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릴께요

    일단 침묵하는 것도 , 혹은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침묵하거나 , 혹은 일방적으로 정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중립,혹은 객관적,
    혹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하시겠네요 )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네요
    네 , 맞습니다 맞고요 .. 그런데 말이죠
    침묵하는 사람들=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사람들 이라는 등식을 세우셨네요
    이런 등식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 근거가 있나요? 혹은 글쓴 분의 개인적 믿음인가요?
    혹시 글쓴분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의 견해가 우리나라 침묵하는 다수의 전체의견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몇몇 거대 언론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이런식으로 강요하는걸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제도를 흔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백명의 법학자들도 전혀 문제없다고 인정했네요
    이쯤되면 법제도가 흔들린다느니 사적구제니 하는 말을 쓰실 필요는 없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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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미 2014.09.12 01:00
    글을 안 쓰려다가 결국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마네요...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그동안 여러 내용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제 캐릭터 때문에 댓글을 안 쓰려고 하다가 궁금해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대로 글을 쓰겠습니다.

    1. 몸글을 쓰신 분에게 궁금한 것인데, 가족대책위에서 주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안 되는 이유만 쓰셨는데
    그럼 글쓰신 분의 구체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위에 다른 분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글은 새누리당에서 가족들이 말하는 특별법은 절대 안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그 안에 대안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2.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야는 모두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우선 특검을 추천할 특검추천위원회 7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 : 법안행정처장, 법무부차관, 대한변협(변호사협회)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추천)
    이 7명의 특별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이 두 명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정합니다.
    법안행정처장의 임명권장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법무부차관 역시 당연히 정부측 사람이죠. 대한변협회장이 중립이라 해도
    이미 법안행정처장, 법무부차관, 여당 2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정부측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후보 2명을 올려도 둘 중 한 명을 고르는 사람 역시 대통령입니다.
    백형진 씨가 쓴 글에서 말하는 ‘불평등’과 이 상설특검법의 ‘불평등’ 어떤 게 더 불평등해 보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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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미 2014.09.12 01:11
    1999년 씨랜드 화재사건 잘 아실 겁니다.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23명 사망자가 있었고 그 중 19명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모기향 때문이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화재에 취약했고 유치원생들은 교사 없이 자기들끼리 잠을 자고 있었죠.
    수련원에서 일부러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건물 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채 지어졌던 것이 이런 참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직무유기 교사들의 문제도 있었고)

    당시 이 수련원 업체와 화성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심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시공 및 감리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줬고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했고 심지어 화성군수는 수련원 불법 영업에 직접 개입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화성 군수를 잡으러 갔는데 지방선거로 뽑힌 화성군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우리 군수는 죄가 없다'며 경찰 앞에서 시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보수 언론들은 이 문제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일제히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 냅니다.

    올해 있었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이 있었죠?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중이었는데 이 건물 역시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고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폭설이 있었고 지붕이 무너졌지만 이것이 자연참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건물을 지었는데도 건축 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 관계자들이 징역 2년 6개월, 2년 4개월 이렇게 선고를 받았더군요... 10명의 젊은 생명이 죽었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냐고 하셨죠?
    1. 그런데 여야 모두 나름이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들은 왜 특별법을 주장하나요? 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될텐데요?
    2. 제대로 만든 법과, 또 인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있다면 이렇게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 뇌물 수수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세월호 참사... 어쩔 수 없는 사건입니까? 인재입니까? 300명이 넘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저가 항공보다도 비싼 배를 타고 왜 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야만 했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안양 내의 고등학교들 중 그 다음으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기로 계약한 학교도 있었고 그 전에 그 배를 타고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고 공문이 내려갔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선박 관련 법안을 바꿔서 버려야 할 배를 다시 10년 더 운항할 수 있게 한 걸까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고 민간구조업체를 불렀을까요? 왜 배가 침몰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밖에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40여일 동안 흘러온 상황으로는 이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
    이수미 2014.09.12 01:28
    위에 길게 글을 쓴 이유는 몸글을 쓴 분이 궁금해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 가족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법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특히 1993년 서해페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당시 검사, 현재 변호사)'가 초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해페리호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 출신으로서 김희수 당시 수사검사 (현 변호사)는
    허술한 법안으로는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서해 페리호 침몰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은 221명 정원이었던 배에 362명 (선원 7명 포함)을 태우고 ‘파도가 높고 강풍이 불며 안개가 짙은’ 기상여건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강행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서 침몰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292명이 사망했는데 승객 명단이 작성되지 않아서 사망자 파악이 어려웠고
    항해사가 휴가 중이라 갑판장이 항해사 업무를 대신 했고 안전요원도 2명 뿐이었습니다.
    구명조끼가 부족한 것도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었고요.
    (사고원인 : 과승, 과적, 운항 부주의, 부족한 방수구)
    이 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가족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허술한 법안일까요?

    2.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조사’와 ‘수사’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족대책위에서 조사로는 안 되고 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조사’를 직접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유가족 대변인 예은이 아빠 유경근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국정조사(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석에 앉히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답니다. 그것도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서 겨우 불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특위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에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 역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상대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정 조사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사고 후 가장 먼저 배에 접근해서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뒤로 한 채 선원들만 구조했던 배 해경123정 아시죠?
    이 해경123정의 정장이 국정 조사에 출석해 많은 증언을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증언은 다 뻔한 거짓말이었는데도 (자기들은 그들이 승객인 줄 알았고 선원들인 줄 몰랐다느니-이미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이를 부인- 탈출하라고 밖에서 외쳤다느니 하는 내용들) 국정 조사 당시 여당측은 이에 대해 질문도 하지 않고 제지도 하지 않았으며 그냥 그 거짓말을 듣고만 있었답니다. (이후 이 증언이 거짓인 것이 다 밝혀짐. 그러나 국정조사때 거짓증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음.)
    게다가 국정조사 특위의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렇게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 지켜보던 유가족들이 화가 나서 웅성거리자
    시끄럽게 한다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중지시키고 가족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었죠. (뉴스에 나온 내용이니 잘 아실 겁니다.)
    결국 국정조사 특위는 제대로 조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파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 본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만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런 경험하도록 상황을 이끈 사람들이 바로 ‘백형진’ 씨가 주장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조사’조차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정리위원회’등이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상만 씨가 방송에 나와 수사권 없이 조사권만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서 증거나 증인에 대해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요청한 자료 중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공문이나 기록을 보여달라 ‘요청’만 할 수 있는 조사권은 상대 기관에서 버티면서 조사 기간만 넘기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 ‘수사권’이 있으면 수색 영장이라던가 관련 인물을 합법적으로 불러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만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혹은 아예 조사를 거부해도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씨랜드 화재사건'이나 '경주리조트 붕괴사건' 등도 모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 그럴까요? '해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조사권'만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건 남용이 될 수 없는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영장을 청구, 영장이 나와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장이 나오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야 하고요... 이 역시 법원을 통하는 것이고 법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기소권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서 증거를 다 모으고 범죄 혐의가 있음이 확실한데도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기소권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만 있을 뿐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소권을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전문 법률가들에게 기소권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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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미 2014.09.12 01:44
    선장과 선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것도 없고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국회의원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왜 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는 이 점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새누리당은 처음에는 민간인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하더니
    열한 차례 특검이 있었던 건 그럼 뭐냐고 반박당한 후로
    백형진 씨가 주장하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적구제 혹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자력구제'란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형진님의 설명은 좀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집 애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돌아왔을 때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똑같이 때려주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 기소를 하는 상황이
    어떻게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 피의자는 당연히 변호사를 두게 됩니다.
    검사는 원래 피해자를 대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은 당연히 사법처리과정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피의자 권리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불평등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참 이상하죠?
    정치적인 거 싫어하는 분이 주장하는 두 가지...
    자력구제금지 원칙과 피의자 권리와 불평등에 대한 내용..
    이거 모두 새누리당이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지지합니다.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어쩔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나더라도 이후 대책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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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4.09.12 16:04
    제가 글을 쓴 취지는 어느쪽이 반드시 옳다라기 보다는 한쪽의 가치에 많은 무게를 두게 되면 다른 쪽 가치에 손상이 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글의 내용들은 제 논리가 아니고, 수사권과 기소권 까지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상당수의 법률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수사,기소권자 와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범죄자들과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소가 된다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수사,기소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기소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해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회라면(유족측의 추천권이 이 영향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느껴지지 앉을 수 있겠지요.
    정부나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박과 관련된 일반인들도 수사를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쓰신 글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어떤분께서 수사,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제정에 찬성하는 모임에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쓰셨습니다.(저는 약한자들과 함께 하려는 분들의 의도와 진심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붙힌 글이라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으로만 보이게 되었네요.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못됩니다.
    모쪼록 ‘접점’을 잘 찾아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
    이수미 2014.09.12 19:18
    본인 논리가 아닌데 왜 몸글을 올리셨어요?
    남의 논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계속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 생각인 거 아닌가요?
    이상하게 회피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당수의 법률가들 그리고 국민들이 또 백형진 씨가 올려놓은 의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유언비어, 마타도어 등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과의 불평등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당연히 법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설마 들키지 않은 범죄자들과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리느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피해자)를 돕는 것은 이 재난을 일으킨 사람들(피의자)이 다른 사건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희들을 돕지 않겠다"는 논리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본인들을 위해 이 특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요

    자기 가족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살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결국 이분들 때문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아무튼 본인 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버리니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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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진 2014.09.13 15:48
    제 의견은 빨리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양측의 의견 모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권,기소권을 유족측이 제시한 안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면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지껏 해온 것들이 믿을만하지 못해서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인 ‘피의자’들이 불쌍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족측의 안대로 어떤 피의자가 기소된다면 그 피의자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아마도 그 법률에 따른 기소가 헌법적 질서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
    법원측이 받아들여서 재판을 멈추고 헌재에 제청을 할지 또 헌법재판소가 어떤판결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피의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고 봅니다.
    입법을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많은 법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국회의 결정과 법원이나 헌재의 결정은 많이 다릅니다. 법이라는 것이 마음과 다르게 답답할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