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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TALK

요즘 대청부나 목장 등 단체 카톡방에 국회에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억측, 왜곡된 정보들이 간사, 리더, 목자들을 통해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런 정보나 단체 카톡을 발송한 단체도 불분명하거니와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데도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채,  팀원들, 간사, 리더들이 단체 카톡을 다단계처럼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제대로 내용도 모르는 채 부화뇌동하여 무분별하게 교회의 책임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간사, 리더들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왜곡된 정보를 단체 카톡으로 뿌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만이 '크리스천의 마땅한 도리'라고 몰아가는 것은 더욱 큰 문제겠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무분별하게 선동당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우리 교회 '정창진' 집사님이 '크로스로'라는 기독언론에 기고한 글을 공유합니다.  


원문 링크: http://www.crosslow.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9


"차별 권하는 기독교 때문에 낯뜨겁습니다"

정창진  |  

며칠 동안 지인들로부터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메시지를 몇 건 받았습니다. 내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에 심각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내용은 차별 금지 법안에 따라 기독교 전도의 길이 막힐 것이고, 타 종교를 비방하는 설교를 해서도 안 되며, 학교에서는 항문 성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게 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일단, 차별 금지 법안을 여러 차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인종, 지역, 성별, 나이, 종교,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라도 사회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법안의 내용은 이미 UN에서 우리나라에 채택을 촉구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안의 내용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와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받았던 문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문자와 법안의 차이점을 밝혀보자면, 첫째로, 기독교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차별금지 법안을 발효시킨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전도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금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 이는 2012년 3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DMV(Division of Motor Vehicle) 내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전도인을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공공기관에서 전도를 한 사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도 할 때, 청중이 전도내용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한 장소에서의 전도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마켓 앞처럼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전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업무를 위해 줄을 서있어야 하는 경우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해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거나 놀이공원 입장권을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 당연히 제지당하거나 쫓겨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타 종교를 비방하는 설교를 해서도 안되고, 타 종교인을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 발효돼도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 집회, 비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집회나 교회 내에서의 비판의 자유는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차별 금지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목회자가 설교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고 해서 잡혀간 경우는 없으며,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쉐퍼의 전작 역시 절판되지 않고 팔리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법안은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지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도 체포된다는 낭설도 돌고 있는데,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타 종교인을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해당 직원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 교회 직원으로 지원을 할 리도 없는데, 없는 사실을 가정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셋째는 가장 미묘한 부분인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이러한 차별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 법안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급한 대로 종교, 비판의 자유에 따라 교회 내에서와 특정 집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차별 금지법에 따라 차별의 해악성을 알리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동성애를 콕 집어서 교육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차별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7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차별 받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독교. 그러나 어느 순간 기독교가 하나의 권력처럼 되어 그 이름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설사, 타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삶을 누릴 권리를 주장하는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의 차별 금지 법안이 왜 기독교인들에 의해 거부 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도 않고 범 기독교적으로 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다 나르는 일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정말 낮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그 단체는 이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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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준 2013.04.09 17:13
    제가 듣기로는 이 문자의 출처가 '에스더기도운동'이라는 단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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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2013.04.09 17:16
    차별금지 법안 반대의 시발점은 '에스더 기도운동'이군요.

    모든 단체는 입금 계좌를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차별금지 법안 반대 국민연대는 민수경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후원을 받는데
    그동안 에스더 기도운동이 진행한 여러 운동의 후원금을 받은 계좌네요...

    이 단체는 '베리칩'관련 '종말론적 신사도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빗 차' 선교사와도 관련이 깊고
    굉장히 편향되고 편협한 문화사역, 정치적 강연으로도 유명한 '박성업'씨와도 관련이 깊네요. 참고하세요


    아래는 '에스더 기도운동'관련 동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playlist?list=PLTB8RDqpdB4fej8DYQgzhBix_1yejBW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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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회 2013.04.09 21:24
    제의견이 지워진 건지 누가 지운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립니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미국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애자가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동영상 보셨습니까?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충분히 가능한 소름이 끼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아이들이 배우고 자란다면 나중에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서 싸울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 교리가 종말로 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싸워야 할때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좋은게 좋다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식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2. 북한 인권법에 반대하는 자들.
    법안을 발의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북한의 아이들을 포함한 동포들,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세계 최악의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권 운운 하면서 북한 동포들이 인권탄압을 받는것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니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심을 느끼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볼때 저들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고 척결되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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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기 2013.04.09 23:36
    말씀하신대로 영적인 문제를 왜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신정국가가 아닌데요.
    비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겠으나 이것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죠.
    정창진 집사님 글에서도 나오듯 미국의 일례들은 오해가 많습니다. 단편적인 사례들로 비약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많은 나라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반대로 이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상황이 좋은가요? 아니죠. 성범죄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런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죠.

    게다가 북한인권법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사탄 조종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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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회 2013.04.15 21:55
    1. 먼저 북한인권법에 대해 얘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쪽은 차별 받는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무시할까요?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는 법안은 반대하고 성차별받는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하고 긍휼을 베푼다?
    이상하고 기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김정은(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포함하여) 체제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자주 등장했습니다. 로마시대 네로황제가 그렇고 20세기 히틀러, 스탈린, 캄보디아의 폴포트 그리고 현재 북녂땅의 김정은 체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인 우상체제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눈 깜짝 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탄의 도구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모형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없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개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대신, 그 돈이면 수백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 보십시요. 정치집단이 아니라 종교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며 이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가 그런 의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문제이며 사탄 운운 한것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님께서 지적하셨고 다른 싸이트에도 나온 주장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도 보입니다.

    2. 아울러서 제 글이 좀 공격적이고 거칠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진의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위 글을 올리신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의견 및 진의를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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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련기 2013.04.11 22:23
    성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은 상정되서는 안되는 반성경적인 법안이며 나라를 썩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법안인데 과거 두 차례 상정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차별금지법의 폐단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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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회 2013.04.15 21:57
    저도 위의 싸이트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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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2013.04.10 00:05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권유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이 가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차별금지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하여는 찬성합니다.

    단지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차별금지법은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경우 이성애만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고 동성애와 양성애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이것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동성애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정상적인 성관념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이성애)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별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이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경우,
    이러한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

    이처럼 민감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인을 떠나서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도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나 그 해결의 기준점은 세상의 논리와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시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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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2013.04.10 09:45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시각을 추구한다는 것이 반드시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과 윤리관을 항상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충돌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더 신중하고 사려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깊이 생각하고 성도 본인들이 꼼꼼히 따져본 후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차별금지법'자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고 상당히 왜곡되고 논리적인 비약과 과장이 되어있는 선동적인 문자메세지나 단체 카톡이 분별없이 마구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하여 글을 남긴 겁니다.

    정창진 집사님 글을 공유한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단체 카톡'의 내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글이라 공유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비약한 선동적인 단체문자나 카톡에 너무 쉽게 부화뇌동하고 선동당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았기에 한번 생각해 보셨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죠.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입장이 성경적이다'라는 논리-더구나 제가 볼때는 매우 어설프고 논리적 비약과 과장이 많은 논리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강요되는 집단적인 분위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과장된 루머가 상식적인 판단의 필터링조차 되지 않은채, '우리 간사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으니까' 무조건 맹신하고 퍼져나가는 문화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웹사이트 몇번만 검색해서 국회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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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진 2013.04.10 10:35
    흠, 권대원 간사님이 교회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원글을 작성한 정창진입니다.

    먼저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말씀 드리면,

    1. 저는 성경의 무오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2. 따라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일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핏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의 글을 작성 한 이유는,

    1. 특정 단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확인도 없이 이것을 퍼다 나른 점은 분명한 잘못이다.

    2. 동성애자들 역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사고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자는 그 중에 '동성애'라는 죄를 하나 더 지은 죄인일 뿐,
    다른 죄가 아닌 '동성애'라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회의 기본권에서 차별받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인것이지요.


    위의 dudrms98 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별 금지 법안은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법안입니다.

    단, 위의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학교에서 동성애를 동등하게 가르치게 될수도 있다거나
    교회 외부에서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몇가지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으나,
    '평등하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배경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는 더 중요한 가치가 그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미국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교육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불교 학교에서는 불교와 연관된 교육을 하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채플을 하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위의 교육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은 향후 차별 금지 법안에 따른 각론적 성격의 조례나 시행령이 내려올 때 그 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신앙이나 세계관에 따라 해당 법안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교회 내부에서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덮어 놓고 퍼다 나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바램입니다.
    제가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하도 그 내용이 얼토당토하여 '생각없이 퍼나르는 기독교 좀비'라고 욕을 하는데, 뭐라 대꾸하기가 어렵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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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2013.04.11 12:49
    이런 글은 처음 써보네요. 집사님처럼 지식이 해박하지는 못하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의견을 써볼까 합니다. 동성애나 성경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닌, 다소 정치적인 주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와도 일부 관련이 있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해당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조 1호를 보면, 차별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 합니다.
    4조 1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출산형태,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문제는 1호와 6호가 결합할 때 심각해집니다.
    4조 6호: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종합하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SNS에서 서로 싸우다가도 상대방을 해당 법으로 걸어서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요내용 ‘차’항에 보면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에게 있어서, 온라인에서 논쟁하다가도 수세에 몰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고소해버리면 고소당한 쪽은 자신의 무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고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제 해석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은 선진국의 법안을 차용했으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도록’ 몇몇 독소조항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는 데 있습니다. 신체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출산형태 등이 ‘차별’이라는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탓입니다. 예컨대, 출생지에 따른 칭찬이나 비하가 부당한 것은, 옳은 출생지나 그른 출생지 따위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조건에도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편하고 불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혼인상태에도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설령 아주 늦게까지 결혼을 안했다 할지라도 그건 남다른 경우이지 그릇된 경우는 아닙니다. 바꿔 말해 만약 어떤 조건을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모종의 사회적 규정은 ‘차별’이 아니라 ‘도덕적 분별’또는 ‘합리적 비판’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보면,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일반적인 차별 조건들 가운데 쌩뚱 맞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그것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반인권적 독재체제나 독일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 등은 출생지나 신체조건과는 달리 분명히 ‘그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권적 독재행위는 신체적 장애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탐욕적이고 잔인한 권력자의 고집스런 ‘선택’이 낳은 결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위 ‘종북세력’과 장애우를 동일한 수준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잘못된 정치적 견해’를 신체적 불편함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종용함으로써 그것에 면벌부를 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SNS 등 대중적 담론까지 제약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대중 자발적인 정치적 구별의 담론도 ‘차별행위’가 될지 모릅니다.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북한 정권 옹호, 심지어 파시즘적 견해 대한 공격까지도 ‘차별행위’가 될지 모릅니다. (궁금한 것은, 미국의 동 법안에 SNS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발의자의 대부분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던 전력이 있는 터라, 더욱더 진의가 의심됩니다.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지독하게 차별 당해온 북한 인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는 극구 반대하셨던 분들이 언제부터 인간이 당하는 차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해진 안보 현실 속에서 우회적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예상되는 뚜렷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약화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처벌’을 대놓고 명시하는 법안으로, 전방위적 첩보전이 난무하는 분단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집사님께서 미국 사례와 비교하셨는데, 미국은 아마도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나라이지요.
    둘째, 국론 분열입니다. 국민에게 서로를 겨냥하는 법적 총검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소한 문제로 법리 공방이 오가는 사회 풍조가 조성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분단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처럼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의 분열과, 안보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분열은 사뭇 의미가 다릅니다. 조선 초기에는 네 차례의 사화가 있었음에도 국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세력의 북진이 가시화된 조선 중기, 동서인의 대립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명분만 봐서는 참 좋은 법입니다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첫째, 어떤 분께서 댓글을 통해 지적해 주셨듯, 발의자의 정치편향성 때문입니다. 법안의 내용만 좋으면 장땡이지, 발의자의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A와 B가 형제(자매)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알고 보니 A는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선수이고 B는 3년 동안 당신의 주변만 맴돌던 순정파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말의 의미는 화자의 전력에 따라 재해석되는 법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법안의 내용이 마냥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독소조항에 관하여는 이미 충분히 언급하였으므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때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놓고 사이버전사를 양성해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확산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판에,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적극적 구별과 비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국에, 모든 정치적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해당 법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안 쏜다 난리치는 이 시국에, ‘혹시 모를 작은 위험(제 눈에는 분명히 큰 위험이지만)’요소나마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위험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저처럼 불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여론을 고려치 않고 법안 추진을 강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도 의문입니다.

    p.s. 자못 정치적이기만 한 글로 비춰질까봐 덧붙입니다. 북한은 정치집단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영적 세력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인민을 통치하는 방식은 종교적 신화, 우상을 동원한 집단 세뇌의 방식으로, 신*지나 통일교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신적 지도자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위에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숱한 ‘종교’의 속성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북한을 정치집단인 동시에 종교적 이적행위자 정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자유대한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은, 우상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영적 노력이 세상 속에서 발현된 형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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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련기 2013.04.11 22:29
    최지현 성도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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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진 2013.04.12 11:03
    네, 글 잘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와 적절한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셨는데요, 저와는 성향이 다르지만, 반대하는 데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단, 위와 같은 의견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인데 이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다른 사람을 선동하려거나 한다면 이 부분은 반대할 뿐이지요.

    최지현 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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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정우 2013.04.11 16:14
    글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해박하지는 못하나 몇가지 오해하고 있으신 점에 대해 긴 글 남깁니다.

    일단, 님의 글 중 ‘신체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출산형태 등이 ‘차별’이라는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탓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차별이라는 것은,
    즉 장애가 있다고 체용하고도 월급을 적게 준다거나, 미혼이 아닌 기혼이라고 해서 은근히 퇴사를 종용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기존에 수없이 있어온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님의 글처럼 차별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인 견해 역시 이로인해 수많은 세월 많은 차별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무죄로 판명된 장준하 선생님이나 김근태 의원의 경우 당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생애를 바쳤으나
    억울한 옥살이와 누명으로 비참한 생애를 보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님께서는 혹시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계신 게 아닌지요.
    민주주의란 다양한 생각이 차이를 수용하고 함께 화합하는 것이 근간이지
    생각이 다른 것을 배척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정치적 견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발의자의 대부분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전력이 있어
    더 의심된다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이 또한 굉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며
    이를 악용해 독재정권에서 그간 수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준하, 김근태 등등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엮어 고문하고 죽게 했으니까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독재정권 유지에 악용되었고
    지금도 그 때문에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들과 딸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시간을 조금 내어 기사라도 좀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는 나라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못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사회주의 이론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고 미국 기독교 역시 한때
    반공주의와 매카시즘 광풍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발의자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민주주의를
    오해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미 그들은 국회의원입니다.
    님이 인정하기 싫으셨으면 그들이 당선되지 않게 하셨어야겠죠?
    다음에 당선 안되면 그만이구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자꾸 언급하셔서 더 몇 자 붙입니다.

    북한 인권은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나라의 ‘법’에 대해 일개 소시민일 뿐인 남한의 엉뚱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무개념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어딘가에 노동력을 착취받는 불쌍한 김씨가 있다고 칩시다.
    이를 듣도 보도 못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 되겠다.
    그 나라 법을 바꾸게 유럽국가에서 한국 인권법을 만들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전쟁도발위험에 일조하는 위험한 발언이시니
    좀 더 현명한 정치관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름 모든 분들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겠지요.


    많은 의견들이 건강하게 오감으로써 더 바른 생각들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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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2013.04.11 17:58
    첫째, ‘정치적 견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한 바 없습니다.

    둘째,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문제시 하시면서 국보법에 의해 피해당한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맞습니다. 법이 지니는 현실적 한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의 폐기를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고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린 일부의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법이 없으면 ‘진짜 성폭력범’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 하여 국보법을 폐지하면, ‘진짜 간첩’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행히, 국보법은 피해자만 양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이적행위자들을 단속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국보법의 부작용은 본질적으로 ‘차별’의 결과라기보다는, ‘도덕적 무분별’ 또는 ‘정치적 악용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이나 출생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행위자의 정치적 선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에 따른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교회법에서 이단행위자를 구별하거나 출교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의 사상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신*지가 자기들의 교리를 선전하더라도 내버려 두자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을 신*지로 매도해서 정죄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신*지 단속과 관련된 교회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지에게 선동당하고 세뇌당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엄격한 교회법적 규율 하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개념을 언급하셨는데,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자유주의와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민(공동체 구성원 전체)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피로를 감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기하는 무정부 상태와 상반되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고비용 체제입니다. 역사상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한 국가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공교육과 대중 선전을 동원한 국가주의의 확립, 완벽한 중앙집권체제의 달성, 풍부한 재정에 기초하였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그러했고, 현재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조건 국민 모두의 정치적 견해만 존중해주면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고한 국가관, 중앙정부의 통제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우리도 남미와 동남아의 전처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에게 흔들리지 않는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관의 확립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자유를 주는 것이지, 방종이 자유를 주진 못합니다. 소수의 무분별한 반국가적 견해가 다수 대중에게 전염되면, 종국적으로 다수의 자유가 침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혼동하시는데,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일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18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19세기의 산물입니다. 무제한적 자유가 유능한자, 배운자, 부자들만 배불리고 무능한자, 못 배운자, 가난한 자를 소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자, 국가와 사회의 주도로 자유를 통제하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해야 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축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모순적 체제를 발전시켰고, 상충하는 개념을 접붙히지 말고 깔끔하게 한 쪽을 포기하자는 축이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어쨌거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와 상충하는 이념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최대 다수 행복 추구의 필요조건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형태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과 통제를 주장하시는 쪽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미국이 국보법이 필요 없는 나라라는 저의 발언은, 미국은 분단국가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만큼은 그것이 절실하지 않다는 뜻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발의자의 정치편향과 민주주의를 연관지어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대의적 원칙에 따르면 일단 국회의원이 된 자의 대표 자격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대의제 원리는 국민 주권의 ‘일부’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것이지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주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안보 문제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행보를 비판하고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도 4.19혁명 직후 일단의 대학생 무리가 국회에 난입한 것과 같이(팔레라는 역사학자는 이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재로 판단했습니다.) 소수 국민이 초법적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권력을 침탈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여론 형성 및 의견 개진 등 합법적 창구를 통한 비판과 견제는 엄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섯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국내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법입니다. 미국(2004)과 일본(2006)에도 자국의 국내법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을 우리 내부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에는 60년대에 우리나라에 AID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는 세계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차관에 관한 미국 국내 법률에 의거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자면, 북한 인권에 대한 개입을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소수 공산당 무리가 국민 주권을 강탈한, ‘왕권 독재국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UN 가입국이라느니 여러 가지 가능한 반론이 있겠지만, 저는 북한의 외교적 제스쳐에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 정부의 권력이 국민의 자발적인 주권 위임에서 나온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 정부의 권력은 국민 주권과 무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에는 ‘주권’이라는 것이 없으며 소수 정치계급의 ‘기득권’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주니 뭐니 하는 구호들은 정권유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방적으로 북한 영토를 우리 영토로 주장하고, 북한 정권을 북녘에 사는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은 반역정권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설령 우리 마음대로 북한에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인권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물론 불가능하지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글이 길어졌습니다. 집사님께 드린 글인데, 다른 분께서 답변하셔서 논점이 다소 확대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기준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승부를 가리는 경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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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2013.04.11 16:47
    제가 위의 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찬성이냐 반대냐~의 토론과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몸글에 달린 댓글 만큼 이 정도의 수준이라도 진지하게 사안에 대한 토론과 법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후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입장을 정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기독교 적이고 성경적인 사안'이 아닌데도 그것을 확대, 과장, 비약, 왜곡한 단체문자들이 생각없이 퍼져 나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책임있는 직분을 맡고있는 목자,교사,간사,리더, 교역자 분들까지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단체문자나 카톡을 퍼뜨리는 이런 문화는 앞으로 좀 지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SNS시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메세지의 전파성이 무척 빠르다는 것과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선동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깊은 사유와 생각없이' 쉽게 '선동되며'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집단 이기주의'로 움직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요즈음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가슴 뜨거운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 뜨거운 가슴만큼 '신중하고 사려깊은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 강의'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단체문자를 '생각없이 퍼나르는' 문화는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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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2013.04.11 23:03
    그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집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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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복 2013.04.15 14:59
    트랜스잰더나,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법안을 내는것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너무하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이런 악을... 누가 반대를 할까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죠?
    ㅠㅠ


    (세상 여론 때문에 할말도 못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 ㅜㅜ)

    존경하는 권대원 형님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혹시라도 기분 상하시지 않길 바라며~
  • ?
    권대원 2013.04.16 07:26
    전혀 기분나쁘지 않구요...^^ 전,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안' 자체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입법의 배경,취지, 향후 영향등을 살펴 본 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존중받아야할 태도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명백하게 반기독교적'이거나 '반성경적'인 내용이 아닌 데도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문자를 보내는 것과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퍼나르는' 상황자체를 지적한 것이죠.

    전 합리적인 토의를 거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 존중합니다. 다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보호'의 개념으로 '종교, 성적취향, 장애' 등의 이유로 사회적'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한다는 매우 원론적인 법안이므로, 우리가 '동성애'이슈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김성현 집사님이 위에서 글남겨주셨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이후에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든지 성적 소수자들에 훨씬 개방적으로 나아가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직접적으로 거론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내용을 매도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다수이고 사회의 의식이 성숙해서 그런 것이지만, 반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역차별'당할 수 있는 상황은 왜 생각을 못하는지...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집권세력'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차별'을 감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로 믿는 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괜찮다는 발상에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사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해야 한다는 발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쳔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집단의 세과시를 통한 권력과 폭력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 대화 와 포용'을 통한 '사회변화'아니던가요?

    그리고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사회적 이슈'의 폭발력이 왜 이렇게 교회안에서는 민감하고 거의 광적인 수준으로 크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견지에서 봤을 때 '동성애' 이슈나 매우 원론적인'차별금지법'이슈보다는 훨씬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하며, 긴급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사실 제가 간사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교인들과 청년들이 '일반 사회적 이슈'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정작 관심가져야 할 훨씬 더 중요하고 커다란 이슈들, 정치,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부조리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받는 이들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거나,,'뉴스'를 보는 것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일 또는 교회적인 일'에만 관심있는 분들이 언제부터 '사회 법안이나 이슈'에 그리 큰 관심이 있었는지 '동성애'이슈만 나오면 '광적으로' 선동당하고 달려드는 모습이 전 매우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반복되는 패턴 수준이죠.

    일전에 '학생인권조례안' 관련해서도 단체문자가 돌았는데 그때도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칠 것이고, '항문성*'를 가르칠 것이다라는 어이없는 문자를 보낸 '전 팀 리더'에게 전화를 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저런 내용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관련해서 단체문자 보낸 분들에게 그 법안을 읽어봤냐고 물어보니 '단 한명'도 직접 그 법안을 읽어 본 사람은 없더군요...ㅠㅠ;; '학생인권조례안'때도 물어보니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ㅠㅠ;;

    제가 볼 땐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선동당하기 좋은 가장 어리석고 반지성적인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크리스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리와 사랑으로 '격렬하게 흔들고 변화시킨'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쳔들이 언제부터 가장 무식하고 선동당하기 좋은 '분별력 없는' 우매한 대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 안타까와서 글을 남긴 겁니다.

    거짓 지도자와 삯군 목자의 특징은 '대중의 공포'를 이용해서 선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감'조성은 '우매한 대중'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양떼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인도하진 않으셨죠. 사려깊은 사랑과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확인되지도 않은, 과장된 공포'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잡아먹히는 양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사랑으로 '사자 밥'이 되어가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당시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로마시민들이 도시를 탈출하는 상황에서도 시민들 곁에서 간병하고 같이 죽어가면서...신앙인의 품위를 지켰는데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공포로 선동당하는 우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깊이있는 진리와 분별력, 용기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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