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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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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7 부터  개인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의료,병역목적이외는 어떠한 단체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삼일교회에서 매년 국내선교 등록할 때 항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안전행정부에서 5억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국내선교등록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절차가 괜시리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또한 헌금봉투에도 주민등록번호 양식 기입이 있는데,

또한 이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글이 뭔가 문제가 되신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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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희목사 2014.08.29 08:52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보의 입법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취합하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시 기입하던 주민번호와 헌금봉투에 기입하던 것은,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적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시에도 여행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 측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번호를 기입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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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근태목사 2014.08.29 09:37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근태목사입니다. 올 8월 7일부로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에 관련된 주민번호수집금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일교회 역시 지난 8월 7일 이후로, 정부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새가족등록시 받고 있던 주민번호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정책 시행과 동시에 중단하였습니다. 선교등록 역시 형제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를 위해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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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철간사 2014.08.29 11:32
    연말정산 담당자 위철간사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합니다.
    그런 관계로 연말소득 정산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및 기재는 법규내 허용범위에 해당합니다
    참조로 온라인 헌금의 경우 전용계좌 사용으로 별도의 수집이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 헌금의 경우 현재 삼일교회 등록교인중 동명이인이 60명이 넘거나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동일한 사례가 여러건이 있어 개인재산 보호 및 소득신고의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번호수집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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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현 2014.08.29 13:46
    저도 이쪽 관련되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리면요.
    위철 간사님의 말씀대로 연말소득용 기부금 증명을 위해서 교회가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허용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때 단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도 허용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요. (안전행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 다만 수집시 절차를 각 선교팀장님께서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같고요. 선교 후에는 바로 파기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같네요.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적용의 일부 제외로 되어 있어서 사실 교회는 고유 목적(성도관리, 선교 등)를 위해서 수집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회의 고유 목적 외(수익을 위한 행위, 복지사업 등)에는 적용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도 성도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 좀더 소중히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