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7 부터 개인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의료,병역목적이외는 어떠한 단체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삼일교회에서 매년 국내선교 등록할 때 항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안전행정부에서 5억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국내선교등록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절차가 괜시리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또한 헌금봉투에도 주민등록번호 양식 기입이 있는데,
또한 이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글이 뭔가 문제가 되신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시 기입하던 주민번호와 헌금봉투에 기입하던 것은,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적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시에도 여행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 측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번호를 기입했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