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 관련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별금 등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일교회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삼일교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삼일교회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가 1심 판결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일교회는 항소하여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항소 과정에서 TF팀의 소송업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전병욱 목사 문제는 이미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 삼일교회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할 현재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비록 1심 판결 결과는 아쉽게 되었으나, 삼일교회는 법원 재판 및 노회/총회 재판 등을 비롯하여 전병욱 목사 문제가 책임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