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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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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을 전후하여 하기의 링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보여지고 있습니다.

http://www.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7939 댓글 참조

밑의 게시글 http://www.samilchurch.com/samiltalk/1389026

밑에서 언급한 까페글 http://cafe.naver.com/antijeon/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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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피고소인들에게 씌워진 죄명은 형법 제309조제2항, 제31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입니다.
이러한 죄명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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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죠.

대법원 판례(97도15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의 의미

[3]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4]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4]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소인들은 전병욱씨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이웃사랑, 공의지향, 교계개혁 등등)을 위한 행위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며, 결코 비방의 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많은 수의 사람은 전병욱씨의 회개와 회복을 원했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비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을 넘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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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에서 제시한 링크의 글들은, 모두 피고소인(특히 이진오목사님과 이광영장로님, 나원주장로님)이 주장하게 될 [공공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소인들을 처벌시키겠다는 주장을 퍼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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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에도 말했지만, 소송중은 전쟁중임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그리고 기다리면, H모씨가 아브넬처럼 저쪽을 배반하고 우리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이쪽에서 피아구분 못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
    김명진 2015.03.16 19:40
    불협화음은 재판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불협화음을 막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도배처럼 글을 쓰게 되어 교인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져서는 안되는 싸움이기에 교인분들의 넓은 아량 부탁드립니다.
  • ?
    권혜련 2015.03.16 21:40
    세개의 링크가 한 사람이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건가요?
    김명진님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삼일교회 교인인가요?
    전쟁중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와요? 홍대새교회와요?
    홍대새교회는 어디서 떨어져 나갔나요
    전쟁은..
    적군은 누구인가요? 사악한 마귀인가요?
    소송을 서로 한다구요? 이겨야하고 전쟁중이라구요?
    성추행 파문이 있는후 그 시점부터 모두다 진 싸움을 하고있는데요
    삼일교회도 홍대새교회도 한국교회도 다 진 싸움을 하고있는데요
  • ?
    김명진 2015.03.17 00:57
    세개의 링크가 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링크부터 두사람이 나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병욱씨의 성범죄 이후부터 시작하여
    일이 제대로 치리가 안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당연히 계속 한국교회는 지고 있지요.
    그걸 이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님께서는 피고소인들이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처벌 받길 원하시나요????

    일단 삼일교회 교인이신가요?
  • ?
    권혜련 2015.03.17 06:43
    전 삼일교인 입니다
    사건 터지기 2년전 직장을 옳겨야해 삼일교회를 떠나야했지만
    저에게 처음으로 은혜받고 믿음을 성장시켜준 교회였기에 관심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넷 상에서 삼일교회가 어떻게 찢겨지는지 몇년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소송이 중단되길 바람니다
    홍대새교회에서도 삼일교회도

    그리고 지켜보면서 고민해본것은
    아래글에 있는것처럼
    이진오 목사님 외 예를들어 성문제 관한 전문성 있는 목회자분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니 먼저 소송을 중재해줄 분을 찾고 위의것은 두번째라 생각스듭니다
    김명진님 그리고 홍대새교회로부터 소송당한 모든분은 누구보다 교회에 누구보다 큰 애착을 가지셨던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다 격해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막기는 힘들고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양노회도 반토막 나있고 그래서 사건의 발단인 성추행 문제를 바라봐주고 해결해 주실분을 추천해 달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오 목사님이 성문제외 다른분노도(대형교회의 비리, 잘못,죄..대형교회의 비리를 인정합니다. 그것도 풀어가야 합니다)함께 가져가시는게 아닐지 우려되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안고 사건 핵심을 갖고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사건의 진실 실상을 정확히 보고 싶은데 밖에 있는 상황에서 언론를 통해 어떤것을 믿고 판단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저 말고도 삼일교회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 해결되야 합니다
    부족하고 옹졸했던 제 믿음을 성장시켜준 삼일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길 원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삼일교회 내부이든 극동방송 같은 외부이든
    소송을 중재해주는 도움을 청하거나
    홍대새교회로도 이런 목소리를 내셨으면 합니다
    더 좋은 이웃으로서 멀리서 바라봐야만 하는 저는
    이 일밖에는 할수가 없습니다
  • ?
    김명진 2015.03.17 07:22
    [이 시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소송이 중단되길 바람니다]

    전병욱씨의 목회직 사퇴가 먼저입니다. 그 후 모든 소송이 중단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튼 그렇다면 님께서는 여기에 글을 올리실게 아니라, 먼저 홍대새교회에 가서 읍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중재해달라고 하는 것인지요?)

    이미 결정된 소송건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흠집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일교회 교인들의 생각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할 일은 강도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피해자를 돕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님보고 중재해달라고 했나요?
  • ?
    백형진 2015.03.17 07:41
    자매님 저도 자매님처럼 이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해주신 많은 말씀에 공감하는 면도 많습니다. 면직재판에 관해서는 자매님께서도 찬성하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은 우리교회가 아니라 저쪽에서 진행한것이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별금반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범했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
    이미정 2015.03.17 08:37
    염려하는 마음 고맙습니다
    소송이야 먼저 시작한 분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쪽은 격해있지도 않으니 염려마세요 그냥 어이없고 황당하고 웃음만 나올뿐이죠^^
    평양노회는 스스로 꼼수를부려 반토막을 낸거지 난건 아닙니다 전병욱형제 감싸주고자 그런거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진오목사님이 분노한거 없는데요 정확히 비판할거만 하셨습니다 또한 마땅히 분노할것엔 분노도 해야합니다만
    사건이 본질에서 벗어난게 뭔지 모르겠는데
    50프로밖에 안믿긴다면 님은 속고만 살았나봅니다
    조금만 검색한다면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많구요
    자매들증언및 녹취록은 장로님이 갖고있으니 요청해도 될겁니다 작년부터 이일에 관여하며 기사들을 실시간보는데 틀린내용 전혀없구요 현장에서 참여하며 기자들과 같이 있었으니 믿어도 됩니다 내얼굴도 어렵지않게 찾아볼수 있을겁니다

    사건의 핵심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병욱형제의 회개와 사죄 목회? 중단입니다
    자매님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와 다른가요??

    소송중재는 참신한 발상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있다는 극동방송은 전혀 관심없는듯한데.. 저런집단이 옆에 있는데도 몇년간 말한마디 안하는거보면요

    빨리해결하려면 전병욱형제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일밖엔 없네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전씨의 폭망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삼일교회가 찢겨진거 없어요
    이일을 통해 수술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버린교회라면 아픈지체들을 외면한체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싸구려복음타령이나 할테니까요

    소송이 중단되면 일이 해결되나요?
    전씨쪽에서 면직가능성이 없게되면 슬그머니 소송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취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할까요?
    그게 이 사건의 목적이 아님을 아실테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집니다 자매님은 멀리서나마 기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
    백형진 2015.03.17 06:53
    형제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셔서 삼일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교회의 운영과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회이름이나 홈페이지주소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
    김명진 2015.03.17 07:18
    저한테 하신 말씀이죠? 쪽지 드리겠습니다. :)
  • ?
    권혜련 2015.03.17 07:04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제가 아니라 자매입니다
  • ?
    백형진 2015.03.17 07:57
    네 확인하고 답을 보냈습니다.
  • ?
    이수미 2015.03.19 12:32
    저는 백형진님의 소속이 더 궁금하네요 몇진 몇팀이고 진장과 간사는 누굽니까?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백형진 2015.03.20 08:28
    네 저는 작년까지 7진 소속이었구요. 진장님은 이윤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이니 간사님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쪽방촌 사역등 다른 사역도 참석하고 하는 바람에 팀모임 참석이 소홀해지다 보니 현재는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진과 팀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로운 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명진 2015.03.20 10:29
    은혜로운 팀이요? 형진님의 [은혜로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앙은, (진짜 신앙은) 처절합니다. 희로애락은 물론이요, 눈물과 피묻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 전 인격으로 부딪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팀에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