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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 재판회는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하여 판결문과 판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판 결 문

 

 

원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당회

기소 위원1 : 이대규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기소 위원2 : 나원주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기소 위원3 : 주병옥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피고 : 박신찬

소속치리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성직및신급 : 장 로

주 소 :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치 않음)

 

 

주 문

피고 박신찬 씨를 정직에 처한다.

 

이 유

 

기소항목1에 대하여.

피고 박신찬 씨는 2010716, 20101219, 2011213, 201152, 201351, 2015614일자 당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찬성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기소항목2에 대하여.

피고 박신찬 씨는 는 201012월 경 강종욱목사와 장로 4명이 함께 피해자를 만나 성추행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회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으며 진술하는 자세 역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병욱 목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박신찬 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당회의 결정에 혼란을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에 대하여.

피고는 위의 기소항목1’에서 언급한 당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당회의 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왔으며 결정을 내릴 때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도 20161월에 있었던 평양 노회 재판에서 그 때의 당회의 회의 과정과 결정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기소항목4에 대하여.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은 2015614일자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당회에 참석하여 찬성표를 던졌는데도 이후 공개적으로 치유와공의TF팀은 빨갱이라 지칭하고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심지어 평양노회 재판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기소항목5에 대하여.

피고는 201244일 허방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태환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했고, 또한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 연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 목사의 복귀를 원한다.”(녹취록 내용)고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시무장로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고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재판회는 각종 기록과 제출된 증거, 원고와 피고의 증언을 살핀 바 위의 기소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적용법조문 : 권징조례 제1장 제3, 641조에 의거.

본 재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217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재판회

회장 목사 송 태 근

서기 장로 이 대 규

 

------------------------------------------------------------

 

<각 기소항목에 대한 재판국의 판결내용>

 

기소항목1>

피고 박신찬 씨는 교회의 시무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당회의 공식적인 결정에 반하는 언행을 자행하여 성도들의 바른 판단과 선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특히 2016119크리스찬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병욱목사의 2년내 개척금지, 성중독치료비 지급 내용등을 약속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으며, 당회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하여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판결내용1>

1) 금번 평양노회 재판 시에 재판국은 삼일교회를 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원고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소환에 있어서 1차소환장에는 귀 교회 당회원 중에서 선정된 2을 소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소환장에는 피해당사자3, 담임목사, 당회원4을 소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117일 임시당회에서는 피해당사자 3인은 출석이 어렵고 담임목사님도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동안 전임목사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나원주, 이광영 장로두 사람만을 재판국에 출석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박신찬 씨는 자신이 노회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회 결정 때는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끝나자마자 귀가하는 상황에서 이대규 장로에게 나는 재판에 참석하겠다.’ 라고 발언하고, 2016118일 노회 재판에 참석하여 임시 당회의 결의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당일 아침에 당회원들이 구두로 합의하여 이대규 장로 역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2) 2010716일 당회 때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8월 한 달 공식예배 설교를 금하고, 3개월 근신하며, 6개월 수찬을 금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박신찬 씨는 본인이 성추행 현장을 보지 못했기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드러난 다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 20101219일 전목사 퇴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시 성중독 치료비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함께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중독 치료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201012월경 피해자 면담 후 피고 박신찬 씨는 장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였고, 그 주 금요일 저녁 장로들 모임에서 전목사의 성중독 사실이 의심되어 전병욱 목사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피고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5) 2011213일 당회에서 전병욱 목사에 대해 2년간 사역중단 하면서 회개 기간을 가질 것. 수도권 개척은 삼일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에서 할 것을 노회에 요청할 때 당시 참석한 장로로서 동의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6) 201152일자 평양노회에 제출한 전병욱 목사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공문에 본인이 날인하여 “1억 치료비. 2년간 개척금지, 최소한 수도권 벗어나 개척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지금에 와서 전면 부인하여 전병욱 목사측 의견을 따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청빙 시 당회 결정에 반하여 전병욱 목사를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8) 201351일자 당회에서 임직자 선거 관리 위원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 관리위원장이던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에서 결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반하여 임직자 출마 신청서를 접수 시간 경과 후 받았으며, 또한 특정인의 신청서를 개인적으로 반려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어 선거기간 중 위원장직에서 사직하였습니다.

 

9) 2015614일자 당회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TF팀은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하고, 특히 재판석상에서도 일부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10) 2016129일 피고 박신찬 씨에 대한 치리당회에서 결의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기소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재판 중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게시물은 삭제 됨) 시무장로 및 피고인으로서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11) 당시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게 10억원의 주택 구입비와 퇴직금 외에 굳이 2년간의 생활비를 봉급이라고 표기하고 영수증까지 써 주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가는 본인은 분명히 2년 봉급라고 확실히 명기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아 갔습니다. 지불하게 된 2년 봉급은 사임 당시 전병욱 목사가 먼저 "교회를 다시 개척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니 2년간 생활비를 보장해달라"며 요청한 것입니다. 1개월 봉급으로 기재되어있는 5,410,000원은 2010년 사례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위의 모든사항은 전병욱 목사가 먼저 요청한 내용이며 이광영 장로가 당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당회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었고 그래서 부연설명 없이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홍대새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전병욱 목사가 2년치 봉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상식적으로 봉급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병욱 목사가 2년간은 개척을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정황을 확실하게합니다.

 

또한 당시 전병욱 목사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전면적으로 외부에 드러날까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고, 그 진술 역시 당시 측근에서 그를 변호하였던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병욱 목사의 사임은 당회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추악한 진실을 직면하고이후 추가적인 교회 성도 자녀의 피해 사례가 제보되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이 와중에 퇴직금 및 전별금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당회의 나원주 장로가 이러한 성추행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외부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교회가 이 부분 역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에성중독 치료비라고 쓰기가 민망하여 기타예우로 작성하여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전병욱 목사가 미국에 갈 때 치료받고 오겠다고 나원주 장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전병욱 목사가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당시에 전병욱 목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루기까지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석상에서 아무런 반대의견도 없었습니다. 당회석상에서 논의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결의할 때 반대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반대표시도 하지 않아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당회의 결정에 피고인 자신도 동의하고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 결의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시무장로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심히 무책임한 행동이며 교회를 혼란케 한 것입니다.

 

12) 장로교 헌법 정치편 제9장 제4[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부재 중에 있었던 삼일교회의 당회결정은 교회의 합법하고도 공식적인 결의였습니다. 2016125일 평양노회 재판국 3차 심리 때 이부분을 주장하여 재판국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를 무시하는 것은 본인이 시무장로라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항목2>

피고 박신찬 씨는 201012월 경 강종욱목사와 장로4명이 함께 피해자매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직접 들은 후에 피해자매에게 장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나, 그 이후 피해자매가 일관성 있게 증언하는 내용으로 보아 거짓말을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노회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보지 않아 전병욱목사 성추행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피해자매들에게 제2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판결내용2>

당시 자매들의 성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던 전병욱 목사는 여러 자매들의 피해진술이 나오고 당회에서 그것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사표를 제출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당시 당회가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고 아주 구체적이었으며 자매의 진술하는 자세가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법적인 기준으로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박신찬 씨는 자매가 단순히 일관성 있게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매의 진술은 거짓이다라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것으로 매도하여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기소항목3>

피고 박신찬 씨는 당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당회 회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평양노회 재판에서 진술함으로 교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판결내용3>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장로교헌법 정치편 제9장 제4[당회임시회장]에 의거한 적법한 당회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당회결정을 그냥 장로들끼리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 공적인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병욱 목사가 당회결정사항에 대해서 듣고 정확히 전달되었음의 정황을 이광영 장로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이광영 장로가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나는 직접 들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시무장로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들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공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무시하고 다른 당회원들의 활동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기소항목4>

피고 박신찬 씨는 삼일교회 치유와공의TF팀이 당회의 결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재판석에서 일부 젊은이들의 전병욱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였습니다.

 

판결내용4>

2015614일자 당회에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TF팀은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하고, 특히 재판석상에서도 젊은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 팀은 당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교회의 공식 조직으로, 그동안 전임목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실체를 규명하고 교회 내외부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아 피해자를 위로하고 교회의 회복을 기하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식 기구에 대하여 교회의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당회의 장로로서 전병욱 목사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라 매도하는 것은 직임을 맡은 자로서의 올바른 언행이 아닙니다.

 

기소항목5>

피고 박신찬 씨는 201244일 허방장로와 함께 삼일교회 김태환 집사 등 10여명의 성도들과 면담 하는 중 청빙을 조직적으로 반대하여 청빙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당시 임시당회장인 길자연 목사에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병욱목사의 복귀를 원한다.”고 거짓으로 전병욱 목사 복귀를 요청하는 등 지금까지 교회 화합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판결내용5>

당회원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청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을 신속히 접촉하여 갑자기 공석이 되어 어려워진 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신찬 씨는 제출 된 증거(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청빙을 의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반대 및 방해하였습니다.

우선, 청빙위원도 아닌 당회원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빙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로로서 심각하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44일 피고 박신찬 씨는 조속한 청빙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김태환 집사를 포함한 10여명의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송태근 목사 반대하는 사람이요”(송태근 목사는 당시 청빙위원회에서 청빙하기로 결정하여 당회로 요청한 대상임)라고 말하였고, 당회가 어떤 후보도 만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겠다는 목사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청빙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당회에 속한 당회원으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보를 신속히 접촉하도록 독려 및 주도하기는커녕, 소수의 장로로 구성된 당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청빙을 방해하였습니다. 201244일 상기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피고 박신찬 씨는 청빙 후보에 대한 사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청빙 진행 사실 조차 왜곡하는 피고에게, 신속히 청빙 후보를 접촉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요구에 "난 안가"라고 하는 등 당회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당회가 정상적으로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당회원의 신분을 악용하여 당시 범죄로 사임한 전임 목사 복귀를 추진하여 교회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 201245일 김태환 집사를 비롯한 몇 명의 삼일교회 성도들과의 면담에서 당시 임시 당회장이었던 길자연 목사는

 

“...지금 삼일교회 에서는 이미 나가서 없어진 분을 추종하는 분이 지금 세력화 하는데 당회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지금 당회원들 중에서도 전병욱 목사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겁 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당회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힘을 합쳐서 어떤 목사가 와도 반대하고 이러다 보면 롤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그래 내가 이 교회에 장로님 중에 두 분 거기 동조하고 있어요. 장로가 다섯인데. 당회하다 나한테 달려들어요. 자기는 전병욱 목사를 이해한다 그러고...... 용납을 할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허방 장로와 박 장로가 요즘에 와서 힘을 얻었어요. 동조자가 자꾸 생기니까......"(녹취)

 

라고 말하며 피고 박신찬 씨가 여러 교회 성도들과 동조 및 그들을 주도하며 본인에게 직접 전임목사 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박신찬 씨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장로로서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사사로이 전임목사 복귀를 획책하고, 청빙 사실을 왜곡하며, 청빙을 방해하는 등 장로로서의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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