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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03.09 13:26

결혼예배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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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배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1. 자격 및 신청과정

 1) 신랑신부 모두 세례교인으로, 최소 한 명은 삼일교회 등록교인으로 1년 이상 출석중인 성도이어야 합니다

 2) 결혼예배신청서(결혼예배신청서.hwp ) 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소속 목사님께 확인 후,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유형식으로 신랑,신부 각 1부씩 작성)

 3) 결혼예식을 예배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4)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랑신부의 세례여부 미확인

  ② 혼전동거 또는 임신

  ③ 재혼

 5) 계약금 

  -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을 입금하면, 신청날짜에 결혼예배 신청이 완료됩니다.

  - 계약금은 무분별한 날짜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예식일 전에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1-681500(삼일교회)

 

2. 장소 및 시간

 1) 장소: B1층 에덴홀

  결혼예배: 에덴홀(1)

   신부대기실리브가(1)

   피로연식당(지하1)
  

 2) 시간

  ① 결혼예배 신청은 토요일 11시~13시 사이만 가능합니다.

  ② 선교 및 교회학교 행사기간(12~2/6~8), 그리고 교회 일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예식관련 안내

 1) 결혼예식은 반드시 삼일교회 부목사의 주례(설교)로 진행되는 예배형식이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님 주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2) 예식진행 업체는 혼주 측에서 직접 섭외하되, 단 피로연은 교회 지정업체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숙대주차장 및 대중교통 이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및 숙대주차장 약도는(이미지,ai 파일)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안내

 1) 하객들이 교회 다른 건물과 혼돈하는 경우가 많으니반드시 “삼일교회B 으로 안내 바랍니다.

 2)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화환은 지양해주세요.

 3) 피로연중 교회 내 주()류 반입과 음주는 제한합니다.

 

결혼예배 관련 문의는 교회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02-713-2660)


 ※ 24년 하반기 예식일정은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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