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욱 목사가 평양노회 재판국 소환에 불응했다. 홍대새교회 측은 황 아무개 목사를 비롯한 부교역자와 교인들이 대리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판은 11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
평양노회(강재식 노회장)는 10월 13일 열린 정기 노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를 노회 재판국에 회부했다. (관련 기사 : 성추행 전병욱 목사, 4년 만에 노회 재판 회부) 평양노회 결의에 대해 대중은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다", "징계가 결정된 건 아니다. 평양노회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기대와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 목사 치리를 위한 첫 재판이 10월 27일 평양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원고는 삼일교회, 피고는 전병욱 목사다. 삼일교회에서는 송태근 목사와 부교역자, 장로들이 출석했으나, 홍대새교회에서는 피고인 전병욱 목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홍대새교회에서 온 목사와 장로들은 대리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지 않았고, 재판국은 이들에게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11월 10일로 연기됐다.
11월 10일 재판에 전병욱 목사가 출석하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말에 임시 노회를 열어 전병욱 목사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이 구성되기는 했지만, 전병욱 목사를 징계하는 것이 무난해 보이지는 않는다. 삼일교회에서는 성추행 피해자들의 녹취록 등 전 목사의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재판국에 제출했다. 홍대새교회는 전 목사의 노회 재판 회부는 절차상 위법이라는 내용증명을 재판국에 제출했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사안은 교회법상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국 구성 당시 노회장이 죄증 설명서를 읽지 않은 점 △재판국 구성 투표에 삼일교회 측이 참여한 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재판 불가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노회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일부 목사들이 징계를 반대하면서 재판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판국 내에서도,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전 목사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