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eritas.kr/contents/article/sub_re.html?no=17718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노회 측 소식통은 “노회 분립과 관계없이 전 목사 면직 재판은 진행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노회 소식통은 “재판국내 결원이 생겨 재판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상위 기관인 총회에 상고가
올라간다든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조속히 결원을 보충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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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노회 분립 후에, 분립 전에 구성된 재판국의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차의 하자에 속하게 되며, 이미
성립되어 있는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상위 기관인 총회에 상고가 올라간다든지 사회법정으로 가져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여지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분립후 재판이 결정되는 하자와, 결원으로 인한 하자를 보면, 결원으로 인한 하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핵심은, 분립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분립후에 전병욱씨의 면직이 문제없이 처리되려면, 그에 따른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회측에,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하고, [노회 분립 후에, 분립 전에 구성된 재판국의 재판 결과를, 분립된 양 노회에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빠른 임시 노회 개회를 청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과 노회분립문제가 겹쳐져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져서 면직재판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몇 신문의 기사와 그에 따라 걱정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회 분립 이전에 면직결정이 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볼 문제 인것 같습니다.
교회의 특수성과 상관이 없다면 교회법의 적용도 세상법의 적용원리와 같습니다.
입법이나 법적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하나가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이미 법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입법이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입법이나 조치가 이미 있었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이미 결정이 난 재판국구성과 그에 따라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이후에 어떤 위원회뿐 아니라 노회자체의 결정으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사 노회의 분립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조치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한해서는 분립의 부분이 위법이지 이전에 결정되고 진행된 부분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법의 헌법원리와 같은 수준의 사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노회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전임목사건이나 동도교회건이 처리되지 않고 분립이 된다면 복잡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동도교회건은 총회에서 노희의 결정을 파기하고 내린 결정이라 처리하지 못하고 분립되면 노회가 매우 골치 아파질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해결이전 분립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해지는 문제는 이후 총회에 올라가면 법적으로든 여론으로든 자신들이 깨질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을겁니다.
더디었던 노회의 재판회부절차, 그리고 또 더디게 진행되는 재판과정의 답답함에 대해서 재촉하는 마음으로쓴 기사의 논조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꼭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의 재판국이 구성될때도 그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쓴 신문사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기사의 논조는 이해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