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69
[재판을 매듭짓지 못하고 노회가 갈리면 전 목사 건은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10월 정기노회 때 결의한 대로, 분립 예배 전까지 재판을 끝내고 임시노회를 열어 전 목사 치리를 결정해야 하지만, 임시노회 소집은 감감무소식이다.]
평양노회의 결정사항: [분립 전,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되고,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
[전
병욱 목사 역시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노회 관계자는 "전 목사가 노회를 선택했다. 아직 목사 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임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한쪽 노회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립위원들이 적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어떤 노회를 선택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2월 5일에 전까지는 당회가 택한 노회를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했다.]
[1
년 내내 평양노회를 시끄럽게 했던 전병욱 목사와 동도교회 문제는, 노회 분립 전까지도 평양노회를 괴롭히고 있다. 분립 예배만
드리면 정말로 작별이다. 분립 예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월 중순부터는 설 연휴다. 3월에는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가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 정기노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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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평양노회 관할하에서 진행된 재판이나 분규는 교회가 속한 분립 노회로 재판권이 이양된다는 조항은, 재판국 구성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재판국을 다시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일까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9&nNewsNumb=002338100027
[재판국은 “피해자의 직접 증언을 들어야겠다”며 십여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을 불러다 증언을 들었다. 고미경 소장의 입회하에서 비공개로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 여성이 증언을 하는 내내 울음소리가 사무실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슷한 증언을 하는데도 판단을 미루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 분립 후 재판에 대하여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삼일교회와 전병욱의 소속노회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일교회와 전병욱의 소속노회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 결과가 면직이라 하여도, 소속 노회가 다르기 때문에 전병욱의 면직 실행이 불가하다, 혹은 [상대 측 노회는 간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주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노회측에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설 연휴 전에 임시노회를 열게 하고 전병욱씨의 면직을 추진해야겠지요.
[임시노회 소집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와 “지교회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청원이 있을지라도 노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가, 아니면 청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집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견해를 달리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의 견해는 이종일 목사의 견해이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으니 노회장은 “특별한 사건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장의 재량권으로 해석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임시노회 소집 청원이 있어도 안건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
즉시 지교회 목사 3인과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임시 노회를 청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재식 노회장의 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