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삼일교회 C관에서
평양노회의 전병욱 목사 징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주셨고,
지금까지 사건 경과 설명과 TF팀의 활동 보고, 면직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아래에 붙입니다.
[전병욱 목사 면직 촉구를 위한 삼일교회 성명서]
지난 2월 전병욱 목사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평양노회 재판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9월에 열린 예장합동 총회에서 전병욱 목사를 징계하라는 내용이 긴급 동의안으로 올라갔고 총회는 이 안건을 평양노회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열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삼일교회는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 입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삼일교회는 이미 지난 수년 간 평양노회에 여러 차례 전병욱 목사 면직을 요청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씻기 힘든 한국 교회의 오명과 이로 인해 교회를 불신하는 풍조를 바로 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한국 교회 내의 지각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동참했으며 출판과 언론을 통해 회자되면서 교회 밖의 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014년 10월 평양노회에서 극적으로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재판국이 구성되었으나 평양노회는 지기 싫은 짐을 억지로 떠맡은 듯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삼일교회는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무릅쓰고 참석해 눈물로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의문스러운 행태로 재판을 무산시켰고 결국 평양노회는 분립을 이유로 재판국을 해체하는 몰지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판을 준비해야 했던 평양노회는 오히려 홍대새교회의 노회 가입 청원을 승인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법상 무임목사는 재판할 수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삼아 말입니다. 평양노회에 묻고 싶습니다. 2014년 10월에 재판국이 구성될 당시에도 홍대새교회는 노회 가입이 되지 않았고 전병욱 목사 역시 무임목사 상태였는데 어떻게 전목사가 재판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때는 가능했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양노회의 일관성 없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가 참된 회개와 자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죄를 방관하고 세상이 이 사건을 잊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무리수로 밖에는 읽히지 않습니다.
한 때 한국교회의 스타목사로, 차세대 지도자로 추앙받던 전병욱 목사의 범죄는 비단 한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와 일반사회에까지 큰 상처와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올바로 징계하기는 커녕 몇 년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교단 평양노회의 모습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과 후대에 오욕의 기록이 아닌, 교훈으로 남기 위해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올바른 권징을 통해 실추된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속히 전병욱 목사의 재판을 진행하여 목회자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며 상처와 탄식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사건 발생과 사임
2009년 11월 13일 아침, 성추행 발생-피해자, MBC PD수첩 담당PD에게 제보
2010년 6월, PD수첩 담당PD,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 관련 질의, 전목사는 전면 부인
2010년 8월, 전병욱 목사, 돌연 안식년에 들어감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 없었음)
2010년 9월 14일, 전병욱 목사의 안식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제직회 소집, 성추행의혹 공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2010년 11월 1일, 전병욱 목사, 홈페이지에 ‘당분간은 돌아갈 수 없다’는 글을 올림
2010년 12월, 당회 장로, 전병욱 목사가 캄보디아에 가있는 동안 피해자와 면담, 피해자에게 사과함
2010년 12월 21일, 전병욱 목사의 사임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 (전별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음)
-청빙 그리고 진실 규명
2012년 2월 24일, 삼일교회 성도들이 작성한 “공동요청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옴
전병욱 목사의 구체적인 사임사유, 전별금에 대한 내용공개 요구
2012년 4월 9일, 제직회 소집, 공동요청문에 대답하는 당회발표문 발표
(전병욱 목사의 사임 이유와 전별금등에 대해 밝힘)
2012년 6월 20일, 네이버 카페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개설, 피해사례 추가 수집
2012년 5월 20일, 전병욱 목사, 홍대새교회 개척
2012년 10월 10일,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담임목사로 위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삼일교회, 평양노회에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에 대한 징계 요청, 평양노회는 절차 등을 이유로 접수 거부
2012년 10월 31일, 삼일교회, 국민일보 광고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문 게재
2013년 1월 14일,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피해자 접수 안내 공지 올림
2013년 5월 1일, 삼일교회, 피해자보상에 대한 결과 보고 공지 올림
2014년 8월 20일,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과 그간의 경과를 다룬 책 ‘숨바꼭질’(대장간) 발행
-평양노회의 무책임한 대응 및 홍대새교회의 고발
2014년 10월 13일, 평양노회에서 노회원 100여명이 서명해 긴급동의안을 올려 전병욱 목사 재판국 구성됨
2014년 12월, 홍대새교회, 삼일교회 장로 2명을 포함한 성도들, 책 숨바꼭질 편집진, 네이버 카페 회원들 18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2015년 2월 28일, 평양노회 재판국, 피해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판날 재판국 서기 목사의 사퇴 및 국원 목사의 결석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판결하지 않음, 이후 평양노회 분립
2015년 3월 10일, 삼일교회, 피고소인 공동 기자회견
2015년 4월 3일,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건 총회에 상소했지만, 노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며 상소 반려
2015년 6월 22일,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발족
2015년 7월 1일, 홍대새교회 측 고소 무혐의 처분(불기소), 홍대새교회 측 항고
2015년 9월 15일,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접수
2015년 9월 16일, 예장합동 총회에 긴급동의안으로 전병욱 목사 재판 건 접수, 평양노회에서 재판하기로 결의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사건의 실체]
사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삼일교회 교인들이 평양노회에 제출했던 면직청원서에 첨부된 사례를 책 <숨바꼭질>에 자세히 인용한 바, 이에 대한 피해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책 <숨바꼭질>에는 8건의 성추행 사례가 적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여러 유형의 사례가 계속 제보되었습니다.
1. 사임의 원인이 된 성추행 사례
MBC PD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됨 (p27, p31-38)
2. 안마 도중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사례 (p28,p 48-49)
3. 주례를 부탁하러 간 여성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사례 (p28, p39-44)
4. 교회 자판기 앞에서의 사례(p28)
5. 사진 촬영 도중 사례 (p29)
6. 주일 예배시간 중간에 성희롱 및 성추행 한 사례 (p29)
7. 교회 계단에서 성추행 사례 (p29)
8. 삼일교회 직분자의 딸을 성추행 한 사례 (p29)
[피해자 증언 1]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p39)
[피해자 증언 2] 몇 년에 걸친 추행의 연속 (p45)
[피해자 증언 3] 저는 성추행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p56)
“전씨에게 성추행당한 내가 잘못?”- 뉴스앤조이 피해자 인터뷰 기사 (p60)
이외에도 삼일교회가 2013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 접수를 위해 위탁한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추행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전병욱 목사와 그를 비호하는 평양노회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 활동 보고]
전임목사에 대한 삼일교회와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몇 년 간의 지속적인 면직요청에도 예장합동교단의 평양노회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어렵사리 마련되었던 평양노회 재판국까지 석연찮은 이유로 해체되며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전임목사의 사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분열과 오해, 상처가 깊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 홍대새교회에서 삼일교회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삼일교회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할 팀을 꾸려야겠다는 의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병욱 목사 사건과 관련된 공청회, 기자회견등을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와 소통, 전교인 회개기도회, 홍대새교회의 고소에 따른 법적 대응, 전병욱 목사의 정당한 치리를 위한 활동,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진행입니다.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지난 6월 22일 TF팀이 구성 된 이후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회의를 하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활동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부 간사와 리더, 장년과 청장년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며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8일부터 4일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교인이 깊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치유와 공의를 위한 회개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대비해 총회 총대들에게 책 숨바꼭질과 관련 자료를 만들어 보냈고, 총회 현장에 가서 시위도 하고 총대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긴급동의안으로 올린 사안이 통과가 되어 비록 총회에서 직접 재판하지는 않지만, 평양 노회에서 재판하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엔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은 단순히 소송에서의 승리만을 도모하거나 전임목사의 잘못을 정죄하기만 하려는 조직이 아닙니다. 피해자들과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더불어 가해자인 전임목사 또한 올바른 권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적-
전임목사 사건으로 인한 교회 내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활동 뿐 아니라 전임목사의 합당한 회개 촉구와 정당한 권징을 통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
-주요 업무-
홍대새교회의 고소에 따른 법적 대응
전병욱 목사의 정당한 치리를 위한 활동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진행
전병욱 사건으로 인한 교회 내의 상처 입은 이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활동 내역-
2015년 6월 22일,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하 TF팀) 구성
2015년 7월 18일,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만들고 TF팀에 대한 공지 올림
(홍대새교회 주장에 대한 반박, 전병욱 목사 사건 Q&A 등 20여개 게시물 게재)
2015년 8월 1일, 대청부 간사, 리더 대상 공청회
2015년 8월 30일, 장년/청장년 전체 대상 공청회
2015년 9월 3일, 예장합동 총회 총대들에게 책 숨바꼭질 등 전병욱 목사 관련 자료 발송
2015년 9월 8일~11일, 치유와 공의를 위한 전교인 회개기도회
2015년 9월 14일~18일, 예장합동 총회 시위, 긴급동의안 발의
2015년 9월 15일,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소장 접수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소송 현황]
삼일교회는 2010년 12월 전병욱 목사 사임 당시 전별금 명목으로 주택구입비 10억 원, 퇴직금 1억 1천5백만 원, 2년간 목회 활동 중단에 따른 2년 봉급 1억 3천만 원,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13억 4천5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병욱 목사는 2년 내에 수도권 개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2012년 5월 홍대새교회를 개척하였으며, 2015년에는 이러한 전병욱 목사의 행위를 비판하고 성추행 사실의 심각성을 알린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를 포함한 성도 18명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전병욱 목사는 자신은 2년간 교회 개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으며, 성중독 치료를 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홍대새교회 교인 명의로 발표할 뿐 만 아니라 지금도 성추행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일교회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성추행 가해자에게 지급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2015년 9월 15일 전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환 소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년 봉급 명목으로 지급된 생활비 1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2.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한 반환
3. 성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한 부분과 삼일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 1억원
합계 총 3억 3천 만원
- 2년간 개척 금지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홍대새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홍대새교회를 성명을 통해 2년간 개척 금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홍대새교회에서 제시한 물증에는 분명히 ‘2년 봉급’ 이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 봉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2년 간의 개척이 불가하고 이에 대한 생활비로 지급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금액은 다시 교회로 돌려주면 말끔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 성중독 치료비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하여
2010년 당시 삼일교회 당회는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교회 내외부의 의견이 있었고,교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중독 치료비’로 당회 회의록이나 전별금 내역에 작성하기는 대단히 민망스러운 부분이라 판단하여 ‘기타예우’로 기록하고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병욱 목사는 당시 나원주 장로와의 통화에서 ‘치료를 받고 오겠다’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분명히 해당 금액이 아무 명목 없는 예우가 아니라 치료비 명목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 보상 및 삼일교회의 유무형 손해에 대하여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동체로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고를 내고 피해자 제보를 접수 받았습니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또 다시 과거의 상처로 인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제보 및 상담 과정은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인 ‘여성의 전화’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삼일교회는 ‘여성의 전화’를 통해 피해 제보를 접수받고 피해가 있었다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후 다양한 법적 검토를 통해 총 3인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삼일교회 공동체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교인들은 여러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기에 피해자 피해 보상 및 공동체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의 경과
1. 2015년 9월 15일, 소장 접수 (서울 서부지방법원)
2. 2015년 9월 18일, 소장 송달 완료(홍대새교회에서 소장 수신)
3. 2015년 10월 28일, 전병욱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이 법원에 답변서 제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답변서 제출
4. 2015년 10월 29일, 담당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
본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인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병욱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노회에서는 공정한 징계를 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전병욱 목사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