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활동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삼일교회 치유와 공의를 위한 TF팀(이하 “TF팀”)의 조직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업무 절차와 수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TF팀 구성원 관리 및 활동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회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속과 구성원
제3조 (소속)
TF팀 소속은 당회 직속으로 한다.
제4조 (구성원 및 업무 분장)
1. 당회 장로 3인 : 당회 직속기구로서 당회의 권한과 사무를 위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당회 장로 3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2. 담당 교역자 2인 : 원활한 교역자와의 행정 소통 및 조직 활동 지원을 위해 담당 교역자 2인이 참여하도록 하며, 당회의 추천으로 선별한다.
3. 안수 집사 2 인 : 당회 추천으로 선별한다.
4. 평신도 2인 : 교회 대내외의 소통과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 평신도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며 당회 추천으로 선별한다.
5. 교회 행정지원 : 교회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을 위해 행정실장이 참여하도록 한다.
6. 실무팀 0명 : TF 팀의 실무와 구체적 활동을 위해 TF 실무팀을 구성하여 대내외 활동을 진행한다.
제5조 (구성원 조정 절차)
1. TF 팀의 구성원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TF 팀의 의결을 거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도록 한다.
제3장 활동 및 운영기간
제6조 (활동)
TF 팀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전병욱 목사의 고소에 따른 구체적 대응
2. 전병욱 목사 사건에 따른 교회 내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
3. 전병욱 목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
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및 평양노회에 대한 대응 및 교회 대내외 홍보 활동
제7조 (회의)
TF 팀의 회의는 필요시 구성원의 요구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8조 (업무 협조)
필요에 따라 교회 내외의 타 기관과 협조한다.
제9조 (운영기간 및 연장)
1. TF팀은 한시조직이며 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사건의 경과를 감안하여 구성원들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정보 공개
제10조 (정보공개 원칙)
아래와 같이 활동과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1. 공개 내용
- TF 팀의 조직 및 구성원
- TF 팀의 삼일교회 내부 활동
- TF 팀의 삼일교회 대외 활동
- TF 팀의 소송에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
- TF 팀의 활동 이력 및 회의내용 혹은 결과, 활동 계획 일체
- 단,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2. 공개 방법
-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삼일교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 공개
- 회의내용 및 결과와 소송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페이지에 공개
3. 공개 대상
대부분의 내용은 전체공개를 대상으로 함(원칙)
- 다만 공개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용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공개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예 : 삼일교회 교인 등)
-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정당성을 미리 명시하도록 함.
제5장 기타
제11조(예산) TF팀 활동을 위한 모든 비용은 교회 예산으로 지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5조 관련)
TF 팀 조직 현황
구분 | 구성원 | 선별 사유 |
당회 장로 | 나원주, 장구경, 주병옥 | 당회 장로 |
담당교역자 | 강병희 양제헌 | 행정목사 |
안수집사 | 박동선, 이영규 | 당회 장로 추천 |
평신도 실무 | 이수미, 정창진 | 피고소인 대표 및 당회장로 추천 |
교회 행정 지원 | 황세원 | 행정 실장 |
TF 실무팀 | 권대원, 채정우, 신창조 현영광, 임진경, 조세현 | |